라오스 라오스, 근로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최근 수정 날짜 : 2024-08-02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중인 제2차 국가노동위원회 회의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중인 제2차 국가노동위원회 회의

7월 24일,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제2차 국가노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바이캄 카티야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자 국가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렛 사이야폰 라오스 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이반딧 라차폰 라오스 국가상공회의소 부회장, 그리고 사용자 대표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기업,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캄 카티야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저임금을 10차례 조정해왔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월 1,600,000킵(한화 1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금액은 근로자들의 생활비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사회복지부는 2023년 말 비엔티안 수도에서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의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생활비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여는 2,849,383킵(한화 177,675원)이었으며, 월평균 지출은 3,357,956킵(한화 209,387원), 근로자들이 원하는 월급여 수준은 약 4,191,504킵(한화 261,36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은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율, 환율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조정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현재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경제·재정 문제, 연료 가격 불안정, 소비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킵화 약세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조정이 실제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자 대표들은 최저임금 조정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국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삼자 대표들의 승인 후, 이 안건은 총리실에 제출되어 추가 검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라오스 통신사(K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