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고가 경차 및 소형 자동차 수입 일시 중단
최근 수정 날짜 : 2024-08-12
라오스 정부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차 및 소형 자동차(SUV, 세단, 밴, 픽업트럭 포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수입을 줄이고 외환 부족, 무역 적자, 저품질 차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중단 조치는 화석연료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화석연료와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 결합),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5만 달러 이상의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기술 및 품질 기준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회사들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5만 달러 이상의 승용차를 주문하고 2024년 8월 6일 이전에 라오스 내 상업은행을 통해 선금을 지불한 증거가 있는 회사들은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국에 통보하여 이번 중단 조치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6일 이후 주문한 경우에는 이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 용도나 대사관, 국제기구 등 국제 의무와 관련된 필수 업무용 5만 달러 이상의 승용차 수입은 정부 승인을 받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재무부, 공공사업교통부, 라오스 자동차협회 등과 협력하여 국제 의무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입 감축 조치를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자동차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 지불 균형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2024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